# 인근

한국 법률에서 '인근'은 특정 장소나 시설과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한 지역이나 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법령에 따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설치나 학교 시설 이용 시 인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사용되며, 상권 연결 범위나 행정 구역 지정에서 상호 접근이 용이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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