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주행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교통행위로, 보행자가 인도(보도)가 아닌 차도(자동차도로)에서 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인도가 없는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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