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주행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교통행위로, 보행자가 인도(보도)가 아닌 차도(자동차도로)에서 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인도가 없는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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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과 태료 · 범칙금 · 처벌수위 한 번에 정리

📅 2025년 12월 21일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과태료·범칙금 금액부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합의와 보험 문제, 실제 단속·사고 대응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형사 절차와 해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팁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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