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불이익

인사 불이익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공정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익신고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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