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의 법률적 의미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 성과 평가를 저의로 낮게 주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고과를 악의적으로 낮추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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