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게 인 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 성과 평가를 저의로 낮게 주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고과를 악의적으로 낮추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 인사고과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가능. 판례·특수공갈 사례, 근로기준법 대처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