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고과 중 모욕적

'인사고과 중 모욕적'은 인사평가 과정에서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평가를 의미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폭언·비하·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되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보복 우려로 신고가 적으나,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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