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평가·근무평가 내용 명예훼손

'인사평가·근무평가 내용 명예훼손'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원의 인사평가 또는 근무평가 결과를 허위 사실이나 과도한 표현으로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평가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개 방식이나 맥락에 따라 불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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