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이미지 캡처 재업로드, 저작권 침해 맞나요?
인스타그램 이미지 캡처 재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출처 표기도 면제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스타그램 이미지 캡처'는 한국 저작권법상 타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미지를 스크린샷 등으로 무단 저장·복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비영리적 용도로 저장하는 것은 사적 이용 범위에서 대부분 허용되지만, 이를 SNS에 재업로드하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나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이미지 캡처 재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출처 표기도 면제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