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공격 비방

'인신공격 비방'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단순 비판과 달리 욕설·비하 표현 등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합리적 비판은 보호되지만, 지속적·일방적 괴롭힘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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