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대송달료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상대방의 주소 불명이나 수령 거부 등으로 인해 인지(수입인감증서)를 부착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재송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지 못한 당사자(피고 등)가 부담하며, 소송 비용의 일부로 산정되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에서 주소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로, 비용 부담을 통해 정확한 주소 제공을 유도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