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상속포기

인천상속포기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신고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포기 시 상속 채무까지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채무가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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