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방송 뒷광고 표시위반

인터넷 개인방송 뒷광고 표시위반은 인터넷 방송인(스트리머)이 유료 광고나 협찬을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숨겨서 방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광고성 정보 제공자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를 속여 잘못된 선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상 삭제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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