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방송 품위손상

'인터넷 개인방송 품위손상'은 인터넷 개인방송(예: BJ 활동)을 통해 공공의 품위나 명예를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 콘텐츠 유통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표현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유사 사례로 처벌 대상이 되며, 군인·공무원 등 직무자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불안을 초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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