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댓글에서 살해 협박

인터넷 댓글에서 살해 협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살해하거나 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처벌됩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인터넷상 반복적·지속적 행위라면 공포심 유발 정보 유통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반의사불벌죄) 공소 제기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수 댓글 시 여러 범죄로 중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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