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기 대응

인터넷 사상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로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쇼핑몰 사칭, 피싱,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으로,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를 입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기 대응 서비스를 이용해 자산 동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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