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성추행

인터넷 성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모욕·수치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온라인 채팅, SNS, 영상통화 등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발언, 노출 행위, 또는 성적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해당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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