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성추행 발언

인터넷 성추행 발언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표현을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성적 모욕, 외모에 대한 성적 비난, 원치 않는 성적 제안 등이 포함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언어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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