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성추행 발언 처벌범위

인터넷 성추행 발언은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 성적 비하 표현,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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