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퍼뜨려 공연히 사실로 알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허위 사실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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