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뿌리겠다 협박

'인터넷에 뿌리겠다 협박'은 주로 형법 제283조의 강요죄 또는 제350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개인정보(예: 성영상, 사진 등)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돈·행위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동반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위협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처벌과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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