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인테리어(Interior)의 법률적 정의
인테리어는 건물의 내부 공간을 기능적이고 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벽, 바닥, 천장, 조명, 가구 등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건축법상 ‘인테리어 공사’로 분류되며, 공사 규모와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도장, 바닥재 교체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벽체 제거나 용도 변경을 포함한 공사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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