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몰딩·걸레받이 마감이 깨끗하지 않아 완성도 논쟁이 생김.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몰딩·걸레받이 마감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는 하자(瑕疵)에 해당합니다. 하자란 시공 완료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시공업체는 보증 기간 내에 해당 부분을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몰딩·걸레받이 같은 실내 마감재는 일반적으로 약 1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되므로, 입주 후 1년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면 업체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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