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슬라이딩 도어가 잘 미끄러지지 않거나 이탈하는 하자가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슬라이딩 도어가 잘 미끄러지지 않거나 이탈하는 현상은 시공 결함(하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공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창호·설비 항목에 포함되어 약 2년의 보증 기간 동안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받으려면 발견 시점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업체에 통지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처리 기한(예: 통지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14일 이내 처리 완료) 내에 수리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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