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욕실 방수 불량으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욕실 방수 불량으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함

이는 시공사가 욕실 방수 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발생한 하자(건설상 결함)로,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시공사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며, 하자 보수 요청 시 사진·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범위, 요청 절차, 처리 기한(예: 통지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14일 이내 처리 완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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