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주방·거실 확장 공사에서 단열·난방 설계가 미흡해 결로가 생김.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주방·거실 확장 공사로 단열·난방 설계가 미흡해 결로가 발생한 경우, 이는 시공사의 하자 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기간(설비 기준 약 2년) 내에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해 하자 통지를 하면, 업체는 7~14일 이내 현장 확인과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법적 소송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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