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음.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는 시공 후 발생한 결함(하자)을 누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책임 소재와 보수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실제 소송에서도 계약 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하자의 정의, 보수 기간(통상 1~2년), 보수 범위(재시공 또는 부분 수리 등)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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