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화재·가스·전기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 우려가 제기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화재·가스·전기 안전수칙 미준수는 시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누수, 전기 오작동 등 설비 하자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증 기간 내 하자 보수 책임을 묻거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며,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업체에 통지하고 처리 기한을 명시한 계약 조항을 활용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안전수칙 준수와 하자 보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