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안전난간

한국 법률상 인테리어 안전난간은 주로 주택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실내 안전시설로, 발코니, 계단, 복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난간을 의미합니다. 높이는 일반적으로 1m 이상으로 하부 간격은 10cm 이내로 제한되며, 어린이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테리어 공사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으로,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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