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하자보수 거부

인테리어 하자보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이 발견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결함)를 수리·보수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정당하게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은 보수비용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 발생 후 1년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공사 미완성과 달리 이미 완공된 상태의 결함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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