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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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허위광고는 일반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인테리어 상태, 품질, 재료, 시공 기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광고 중단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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