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인테리어(Interior)의 법률적 정의
인테리어는 건물의 내부 공간을 기능적이고 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벽, 바닥, 천장, 조명, 가구 등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건축법상 '인테리어 공사'로 분류되며, 공사 규모와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도장, 바닥재 교체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벽체 제거나 용도 변경을 포함한 공사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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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분쟁 – 철거 후 배관·전선 위치 확인 없이 마감을 진행해 나중에 큰 하자가 발생함.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인테리어 시공 분쟁, 배관·전선 위치 확인, 시공 하자 관련 법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LG 전자제품 페이지와 인테리어 업체 소개 페이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요청하신 법률 자문 글을 작성하기에 적절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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