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는 형법 제168조에 규정된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이나 기타 건조물을 방화하여 소지하거나 불에 탄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 방화와 달리 특정 대상(일반 건조물)에 초점을 맞추며, 고의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벌칙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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