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일방적’은 법률 용어로 한쪽 당사자만 의사나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 계약 해지나 일방적 통보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쪽에서만 단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 거래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남용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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