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이혼 요구

일방적 이혼 요구는 한쪽 배우자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주로 제기되며, 재판에서 이혼 사유(예: 불치병, 악의적 유기, 성적 불능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기간이 길고 양육권·재산분할 등 후속 절차가 복잡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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