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부재리의 효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실로 다시 기소하거나 심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재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무죄 확정판결 후 동일 범죄에 대한 재공소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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