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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방해죄

일수방해죄는 형법 제151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인멸·손괴·대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아야 할 돈을 숨기거나 없애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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