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탈 도로시위 교통방해

'일탈 도로시위 교통방해'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도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에서 무단으로 시위를 벌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18조(통행방해) 또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공의 교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입니다. 안전과 소통을 위해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시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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