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시 사업주 정보, 체불 금액·기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조사·중재하며, 체불액의 3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간편한 구제 수단으로, 변호사 없이도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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