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체불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 제도입니다. 체불액이 5만 원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지속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근로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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