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상습 횡령

임대료 상습 횡령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대신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반복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횡령죄)와 제357조(상습범 가중처벌)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피해를 입히는 사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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