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사기죄 성립

임대인 사기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으로 전세 사기에서 임대인이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속임수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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