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내보내겠다 협박 사례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당한 계약해지 요구나 강제 퇴거 시도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당하면 즉시 주민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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