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사기 예방

임대차 계약 사기 예방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의 신원, 보증금 반환 능력, 계약서 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막는 법률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인·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확인, 중개사무소 이용 시 계약서 본인 서명 여부 검증 등이 포함되며,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무효나 보증금 미반환 등의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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