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유지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됩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권의 대가로 기능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을 경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보호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외에 별도로 지급되며, 반환 시 이자나 세금 공제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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