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야간근로·연장근로 위반

'임산부 야간근로·연장근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56조를 위반하여 임산부 근로자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연장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전후 30일 이내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연장근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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