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마약류 지정

‘임시마약류 지정’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마약류의 유통·남용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공식 지정 절차를 밟기 전, 일시적으로 마약류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정 고시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적용되며,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위험 물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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