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조치 기간·연장 기준

‘임시조치 기간·연장 기준’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한 임시조치(예: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를 명령할 때, 그 적용 기간과 연장 조건을 정한 법적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시조치는 본안 판결 전 긴급 상황에 한해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 시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본안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예: 중대성, 긴급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78조 등에서 규정되어 공정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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