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여성 야간근로

'임신·출산 여성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여성 근로자가 밤 10시 이후 야간 또는 연장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 1년 전날까지(특정 경우 6개월까지) 야간근로를 금지하며, 이는 모체와 태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본인 필요 시 신청으로 예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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