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주식거래 규제

임원 주식거래 규제는 상장법인 등의 임원 및 주요주주 등이 보유 주식의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 제172조의8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 방지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예: 결산 1개월 전후, 공시 전 1개월 등)에 주식 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임원이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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