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보증금(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일단 집을 비워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 두면 실제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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