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서류 허위기재

입사서류 허위기재는 채용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 또는 민법상 계약 무효 사유로 적용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발견할 경우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이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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